돌봄이 멈춘 것과 친권 공백은 다릅니다: 미성년후견의 개시 기준
미성년후견은 돌봄이 끊겼다는 사실만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법률상 친권 공백이 있는지와 후견인을 지정·선임하는 절차를 구분해야 합니다.
미성년후견은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법률이 정한 사유로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을 때 해당하는 범위에 둡니다.
부모 한쪽이 자녀를 돌보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후견이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다른 부모가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돌봄 공백과 법률상 공백
민법 제928조는 친권자가 없는 경우와 법에서 정한 사유로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를 미성년후견의 개시 원인으로 둡니다. 따라서 사실상 양육에 참여하지 않는 상황과 법률상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은 같은 뜻이 아닙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해당 법률상 사유가 갖춰졌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부모 한쪽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더라도 다른 쪽이 같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면, 그 범위에 미성년후견인을 두지 않습니다.
친권이 일부 제한된 경우에도 제한된 범위를 행사할 친권자가 남아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확인할 것은 누가 아이를 실제로 돌보는지만이 아니라, 법률상 친권자가 누구이며 그 권한을 행사할 사람이 남아 있는지입니다.
개시심판과 후견인 선임은 별개입니다
미성년후견은 성년후견과 달리 별도의 개시심판을 거쳐 시작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개시 원인이 생긴 순간 특정인이 자동으로 후견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언으로 지정된 후견인이 없다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청구에 따라 후견인을 선임합니다.
따라서 “개시심판이 필요 없다”는 설명을 “후견인이 자동으로 정해진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개시 원인이 있는지와 후견인을 지정하거나 선임했는지는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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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모 한쪽이 아이를 돌보지 않으면 바로 후견이 시작되나요?
아닙니다.
돌봄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는 개시 원인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친권자가 법률상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지, 다른 부모가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미성년후견에도 법원의 개시심판이 필요한가요?
성년후견처럼 별도의 개시심판을 거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개시 원인만으로 특정인이 후견인이 되는 것은 아니며, 유언 지정 후견인이 없으면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