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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관련 법률의 세 용어, 행위와 사람은 어떻게 구별할까

법 제2조는 성폭력의 범위를 다른 법률의 조항에 연결하고,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각각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구분합니다.

성폭력의 법률상 범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성폭력행위자’는 그 조항의 죄를 범한 사람을,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세 용어는 하나의 사건을 가리키는 동의어가 아니라, 행위의 범위와 사람의 지위를 각각 설명합니다.

정의를 읽을 때 확인할 기준

성폭력의 뜻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안에서 독립적으로 열거되지 않고, 다른 법률의 특정 조항을 참조하는 방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법의 정의만 읽으면 범위에 해당하는 행위의 구체적인 종류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법문이 직접 알려 주는 것은 기준이 되는 법률과 조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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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두 표현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성폭력행위자라는 말에는 해당 조항에 규정된 죄를 범했다는 기준이 포함됩니다.

성폭력으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었다는 점이 법 제2조의 성폭력피해자 정의에 담긴 기준입니다.

따라서 조문을 읽을 때 행위, 그 죄를 범한 사람,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나누어 보면 용어 사이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이 정의만으로는 개별 상황의 행위가 참조 조항의 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법률상 용어의 정의를 확인하는 일과 어떤 사람에게 그 용어가 적용되는지 판단하는 일은 구별해야 합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이 세 용어의 정의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의 범위는 이 법 제2조만으로 확인할 수 있나요?

법 제2조가 정한 성폭력은 행위의 범위에 관한 정의이며, 그 기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범위의 기준을 확인하려면 해당 조항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사람을 가리키는 두 용어는 기준이 다릅니다.

조문은 사람의 지위를 두 갈래로 나눕니다.

특례법 제2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을 ‘성폭력행위자’라 하며,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로 정의합니다.

하나는 해당 죄를 범했는지를 기준으로 하고, 다른 하나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었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