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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사고, 구호와 인적 사항 제공은 신고 예외와 별개

전동킥보드 사고에서는 정차·구호와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 경찰 신고는 원칙적으로 필요하며, 신고 예외는 킥보드 등만 손괴된 경우에 한정됩니다.

전동킥보드 등의 운전으로 사람이 다치거나 물건이 손괴되면, 운전자는 즉시 정차해 필요한 구호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성명·전화번호·주소 등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경찰 신고는 별도로 원칙적으로 해야 하며, 신고 예외는 전동킥보드 등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 위험 방지와 원활한 소통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신고 여부는 구호 의무와 나누어 살핍니다

신고 예외가 있다고 해서 정차·구호·인적 사항 제공 의무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원문은 사고 운전자의 조치와 경찰 신고를 각각 안내합니다.

따라서 신고 예외의 조건은 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며, 사람의 피해가 발생한 사고에 이를 확대해 적용한다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신고해야 한다면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는 그에게 알리고, 현장에 없을 때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신고합니다. 알릴 내용은 사고 장소, 사상자 수와 부상 정도, 손괴한 물건과 손괴 정도, 그 밖의 조치사항 등입니다.

관련 사이트: 교통전문변호사

조건을 확인할 때 구분할 점

신고 예외에 해당하려면 두 가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손괴된 대상이 전동킥보드 등뿐이라는 점이 분명해야 하고, 도로의 위험을 막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도 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고가 작아 보인다는 해석만으로 예외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원문이 제시한 조건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동킥보드 등만 손괴됐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까?

전동킥보드 등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 위험 방지와 원활한 소통에 필요한 조치를 했다면 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조건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예외가 있으면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주지 않아도 됩니까?

아닙니다.

신고 예외는 경찰 신고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고 운전자는 즉시 정차해 필요한 구호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성명·전화번호·주소 등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