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과 상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때 달라지는 기준
폭행은 상해가 없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해의 의미와 단순폭행·상해죄·폭행치상죄에서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달리 작용하는 기준을 살펴봅니다.
폭행과 상해는 같은 기준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신체에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면 상해가 생기지 않아도 폭행이 될 수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로 처벌을 막을 수 있는 경우는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죄입니다.
상해죄나 폭행치상죄는 이와 달리 피해자의 처벌 의사만으로 처벌을 막을 수 없습니다.
행위와 신체의 변화를 나누어 봅니다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가 폭행의 기준입니다. 따라서 겉으로 뚜렷한 상처가 보이는지와 폭행이 성립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폭행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발생이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킨 상태가 상해에 해당합니다.
가해 행위로 병원 치료가 필요할 만큼 다쳤다면 상해죄가 적용된다고 자료는 안내합니다.
폭행으로 상해에 이른 경우에는 폭행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자료는 이 죄의 처벌 절차가 상해죄와 같다고 안내합니다.
처벌 의사에 관한 차이는 이 구분 뒤에 살펴야 합니다.
상해를 일으키지 않은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반면 상해죄와 폭행치상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혀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만으로 사건의 유형이나 결과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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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해가 확인되지 않으면 폭행도 성립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폭행은 신체에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이므로, 상해가 반드시 발생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나요?
단순폭행의 경우 상해가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상해죄와 폭행치상죄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혀도 처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