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웃 클리닉 안내

동네에서 이용할 의원과 클리닉의 정보를 살펴봅니다. 진료 분야와 접근성, 예약·방문 안내 등 가까운 의료기관을 고를 때 확인할 내용을 정리합니다.

Uncategorized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 제7조의4에 규정된 중앙·지역 센터의 설치 주체와 업무를 비교한다. 공통된 삭제 지원과 각 센터에 열거된 신고·상담·사후관리 및 예방 관련 역할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를 기준으로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설치 주체, 공통 삭제 지원, 신고·상담·사후관리 및 예방 관련 법정 업무를 구분합니다.

설치 방식은 두 센터가 다릅니다.

중앙센터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두고,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설치할 수 있도록 법률이 정하고 있습니다.

두 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하지만, 조문에 적힌 업무의 범위와 표현은 서로 다릅니다.

법률 조문에서 확인되는 차이를 보려면 설치 주체와 업무 목록을 나누어 읽으면 됩니다.

중앙센터에는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 삭제 지원이 함께 열거되어 있습니다.

삭제 지원 및 피해 예방과 관련한 연구·홍보,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교류도 중앙센터의 업무입니다.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과 지역센터 지원 역시 조문에 포함됩니다.

지역센터의 업무로는 피해 신고 접수·상담·사후관리, 삭제 지원, 교육·홍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문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삭제 지원은 공통 업무이고, 중앙센터에는 ‘긴급상담’과 종합관리·지역센터 지원 등이, 지역센터에는 ‘상담 및 사후관리’가 각각 적혀 있습니다.

이는 법이 열거한 역할의 차이를 설명하는 것이며, 개별 센터의 실제 운영 방식이나 특정 사건에서 제공되는 지원 내용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관련 사이트: 공무원성범죄

조문에서 확인할 점

제7조의4는 중앙센터를 국가가 두도록 규정하지만,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다고 정합니다.

또 시·도지사는 지역센터의 설치·운영을 공공기관 또는 불법촬영물등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의 내용입니다.

업무를 확인할 때는 ‘두 센터에 공통된 삭제 지원’과 ‘각 센터에 따로 열거된 업무’를 구분하면 법문상 역할을 혼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업무 목록만으로 실제 지원 절차나 개별 사건의 결과까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삭제 지원은 두 센터 모두 담당합니까?

네. 제7조의4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업무에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 지원을 각각 포함합니다.

신고 접수 뒤 상담과 사후관리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중앙센터 업무에는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지역센터 업무에는 피해 신고 접수·상담과 사후관리가 명시되어 있어, 조문상 표현을 구분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