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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채팅 표현, 불쾌감만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단정할 수 없는 이유

온라인 채팅에서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는 사실만으로 죄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원문이 인용한 조항의 목적·표현·전달 요건을 구분해 살펴봅니다.

온라인 채팅에서 성적인 표현을 주고받았더라도 상대방의 불쾌감만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해당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원문이 인용한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따르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통신매체를 이용한 행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 그 표현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사실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불쾌감과 조항의 요건은 구분합니다

불쾌감을 느꼈다는 점은 원문 사례에서 고소에 이른 사정으로 소개됩니다. 하지만 인용 조항은 그 감정만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행위자의 목적과 표현의 성격, 전달 방식과 도달 여부를 함께 적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에 관한 진술과 조항에 열거된 요건은 같은 정보로 취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확인 가능한 사실과 해석

조항에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명시돼 있습니다.

전화·우편·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도 제시됩니다. 온라인 채팅에서 글을 보낸 경우에는 매체와 표현의 형태가 조항에 열거된 항목과 어떻게 맞닿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팅에 성적인 표현이 포함됐는지와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는지는 확인할 수 있는 사정입니다.

그러나 조항이 요구하는 목적과 표현의 성격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원문이 인용한 제13조는 통신매체를 통해 말이나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를 다루며,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과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을 함께 규정합니다.

따라서 감정에 관한 진술만으로 다른 요건까지 충족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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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면 곧바로 죄가 성립하나요?

그 사실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원문이 인용한 조항에 따라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표현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지, 통신매체로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채팅으로 글을 보낸 경우도 조항에 적혀 있나요?

예.

원문이 인용한 조항은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한 전달과 글을 표현의 형태로 들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항목이 언급된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사건의 요건 충족 여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