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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 사실을 부정할까, 갚았다고 주장할까? 부인과 항변의 차이

대여금 청구에서 돈을 빌린 사실 자체를 다투는 부인과, 빌린 사실은 인정하면서 변제 등 별도 사정을 주장하는 항변은 구별됩니다.

대여금 소송에서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다투면 대여 사실에 대한 부인이고, 빌린 사실은 인정하면서 이미 갚았다고 말하면 변제 항변입니다. 구별의 기준은 상대방이 주장한 대여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지, 그 사실과 별개인 사정을 들어 청구를 막거나 제한하려는지에 있습니다.

다투는 대상이 대여 사실인지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는데 “빌린 적이 없다”고 답한다면 대여 사실 자체를 다투는 것입니다. 반대로 돈을 빌린 사실은 인정하되 “이미 모두 갚았다”고 주장하면 대여 사실이 아니라 변제라는 별도의 사정을 내세우는 항변입니다.

따라서 주장을 살필 때는 ‘돈을 빌렸는가’와 ‘빌린 뒤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나누어 보면 두 대응의 차이를 파악하기 쉽습니다. 앞의 사실을 부정하면 부인, 인정한 뒤 변제 사실을 내세우면 변제 항변에 해당합니다.

변제 외에도 항변의 예가 있습니다

원문은 서로의 채권을 상계했다는 주장과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주장도 항변의 사례로 듭니다.

이 예들 역시 대여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대신, 그 사실과 구별되는 사정을 주장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이 구분만으로 개별 항변이 실제 사건에서 성립하는지까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사이트: 변호사상담

부인과 항변은 단순히 표현의 차이가 아닙니다.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무엇을 별도로 주장하는지에 따라 대응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대여금 청구를 받았을 때도 대여 사실을 다투는지, 대여는 인정하면서 변제·상계·소멸시효 등을 주장하는지 구분해 읽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돈을 빌린 적이 없다고 하면 항변인가요?

아닙니다. 대여 사실 자체가 없었다고 다투는 것이므로 부인에 해당합니다.

빌린 돈을 갚았다고 주장하면 부인인가요?

대여 사실은 인정하고 변제라는 별도의 사실을 주장하는 것이므로 변제 항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