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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피해를 입었다면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어떤 업무를 맡나요?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설치 주체와 업무를 구분합니다. 두 센터에 공통된 삭제 지원과 센터별 신고·상담·관리 업무를 살펴봅니다.

중앙센터 설치는 국가가 담당하며, 설치 장소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입니다.

지역센터의 경우 시·도지사가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두 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하지만, 법에 열거된 상담과 관리 업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인용한 법률 조항의 시행일은 2026년 10월 2일입니다.

법 조문에서 확인되는 역할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 업무에 함께 적혀 있습니다. 중앙센터는 삭제 지원 및 피해 예방을 주제로 연구와 홍보를 수행합니다.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의 구축·교류도 법정 업무로 열거됩니다.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과 지역센터 지원도 중앙센터가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 접수와 상담, 사후관리는 지역센터에 맡겨진 업무이며, 삭제 지원도 그 목록에 들어갑니다.

관련 교육·홍보도 법정 업무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중앙은 삭제, 지역은 상담’으로 나누기보다는, 삭제 지원은 양쪽에 규정되어 있고 상담·사후관리 표현과 추가 업무가 다르다고 이해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관련 사이트: 성폭행변호사

확인된 업무와 해석의 경계

법 조문은 각 센터의 설치 주체와 맡을 업무를 정합니다.

그러나 이 조문만으로 특정 지역에 센터가 실제 설치되어 있는지, 현재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까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열거된 업무의 차이를 근거로 어느 센터가 모든 사건을 단독 처리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조문이 알려 주는 범위는 법적으로 정해진 역할입니다. 지역센터의 실제 설치 여부와 운영 현황은 이 업무 목록만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법에 적힌 역할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 삭제 지원을 하나요?

네.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만의 업무가 아니라 지역센터의 업무 목록에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두 센터의 상담 업무는 어떻게 다르게 적혀 있나요?

피해 신고를 접수한 뒤 긴급상담을 하는 역할은 중앙센터에 부여되어 있습니다. 신고 접수 이후의 상담과 사후관리는 지역센터의 역할로 법률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