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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금은 증거이자 해약금, 해제 시점과 방법은 어떻게 달라질까

매매계약금은 계약 체결을 확인하는 증거이면서, 다른 약정이 없을 때는 상대방의 이행 착수 전 해제에 쓰이는 해약금 성격도 가집니다. 해제 가능 시점과 각 당사자의 방법을 살펴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금은 계약이 체결됐다는 증거가 되며,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다면 상대방이 계약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해약금으로도 기능합니다.

이때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금을 주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별도 약정과 상대방의 이행 착수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금이 보여주는 두 가지

계약금은 매매계약이 성립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금입니다.

동시에 계약 후 한쪽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약금 성격을 가집니다.

즉 계약 성립을 확인하는 역할과 일정한 조건에서 해제를 가능하게 하는 역할은 구분해 이해해야 합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매수인이 매매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내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그 금액은 매매대금에 포함된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설명이지, 개별 계약의 계약금 액수나 약정 내용을 확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해제 가능 시점과 당사자별 방법

계약금이 매도인에게 전달됐고 다른 약정이 없다면, 매수인은 매도인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계약금을 포기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은 매수인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준은 계약금을 주고받은 날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이행 착수 여부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해제와 관련한 별도 약정이 있는지, 계약 이행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금이 오갔다는 사실만으로 어느 쪽이든 언제든 해제할 수 있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제공된 법률 안내는 일반적인 기준을 설명하므로, 개별 계약의 특약이나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천안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매수인은 계약금을 돌려받으면서 해제할 수 있나요?

다른 약정이 없고 매도인이 아직 이행에 착수하지 않았다면, 안내된 해약금 방식은 매수인이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계약금을 돌려받는 방식과는 다릅니다.

매도인은 계약금 원금만 돌려주면 해제할 수 있나요?

다른 약정이 없고 매수인이 아직 이행에 착수하지 않았다면,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 원금 반환만으로 충분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