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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함께 살지 않았던 임차인의 사망, 임대차는 누구에게 이어질까?

사망 당시 상속인이 임차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함께 생활하던 사실혼 관계자와 2촌 이내 친족이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공동 승계합니다. 반대 의사 표시와 채권·채무 귀속도 확인합니다.

임차인이 사망한 시점에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그 집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관계자와 2촌 이내 친족이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공동으로 승계합니다. 다만 승계 대상자가 사망 후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 이 규정에 따른 승계는 이뤄지지 않습니다.

확인할 기준은 사망 당시의 생활 관계입니다

법 조항은 단순히 임차인과 친족이었는지, 같은 주소에 등록돼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확인할 사실은 사망 당시 상속인이 해당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했는지, 그리고 그 집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관계자와 2촌 이내 친족이 있는지입니다.

이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공동 승계 대상입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함께 살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특정인이 승계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조항이 정한 생활 관계와 친족 범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개별 상황에서 누가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이 조항의 문구만으로 개인별 결론까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관련 사이트: 상속변호사

반대 의사와 채권·채무의 귀속

승계 대상자가 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 사망 후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이 기간과 상대방은 조항에 명시돼 있으므로, 단지 가족이나 다른 대상자에게 뜻을 알리는 것과는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사람에게는 임대차에서 발생한 채권·채무도 함께 돌아갑니다.

즉, 승계는 임차권만 따로 이어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한 권리와 의무를 함께 다루는 규정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채권이나 채무가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인이 그 집에서 함께 살지 않았다면 친족 한 명이 승계하나요?

이 경우 조항은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관계자와 2촌 이내 친족이 공동으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합니다. 실제 대상자가 누구인지는 생활 관계와 친족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승계를 원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언제 알려야 하나요?

승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는 사망 후 한 달이 지나기 전에 임대인에게 그 뜻을 전해야 합니다. 조항은 이 경우 승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