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와 상해죄, 상처의 유무만으로 가를 수 없는 이유
폭행죄는 상해가 생겨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와 생리적 기능의 장해를 구별하고,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있을 때의 차이를 살펴봅니다.
상처가 눈에 띄지 않거나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폭행은 신체에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이고, 상해는 그 결과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가 생긴 상태를 가리킵니다.
두 개념은 행위와 신체 상태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행위와 결과는 별개의 기준입니다
폭행에 해당하려면 반드시 상처나 상해가 뒤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법령 자료는 폭행을 물리적인 힘에 한정하지 않고,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로 설명합니다.
따라서 겉으로 드러난 상처의 유무만으로 폭행 여부를 가를 수 없습니다.
상해 여부는 신체 기능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를 살펴 판단합니다. 생활법령 자료에서 말하는 상해란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자료는 행위로 병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으면 상해죄가 적용된다고 안내합니다.
그러므로 ‘폭행이 있었는가’와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했는가’는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다만 특정 사건에서 어느 죄가 성립하는지는 개별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로 설명됩니다. 반면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더라도 처벌될 수 있다고 자료는 구분합니다.
상처가 보이는지와 처벌을 원하는지는 각각 다른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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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눈에 보이는 상처가 없으면 폭행죄도 성립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해라는 결과가 없어도, 신체에 가해진 불법적인 유형력은 폭행의 개념에 포함됩니다.
유형력이 반드시 물리적인 힘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자료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상처가 보이는지만으로 폭행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폭행과 상해는 무엇을 기준으로 구별하나요?
폭행은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를,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가 생긴 상태를 중심으로 구별합니다. 자료는 병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가 발생한 경우 상해죄가 적용된다고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