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과 상해, 행위와 신체 기능의 결과를 나누어 보는 기준
폭행은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 행사이며, 상해는 생리적 기능에 장해가 생긴 상태입니다. 상해 여부에 따라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미치는 효과도 달라집니다.
폭행과 상해는 신체에 가해진 행위와 그로 인해 생긴 결과를 구분해 살핍니다.
폭행은 신체에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며,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가 생긴 상태입니다.
따라서 상해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해서 폭행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행위와 결과는 별개의 기준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폭행이 반드시 상해를 일으켜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상해는 단순히 겉으로 상처가 보이는지 여부만이 아니라 신체 기능에 장해가 발생했는지를 가리키는 개념입니다.
해당 자료는 행위로 병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경우 상해죄가 적용된다고 안내합니다.
그러므로 폭행 여부와 상해 여부는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먼저 신체에 불법한 유형력 행사가 있었는지를 살피고, 그다음 신체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는 결과가 있었는지를 나누어 봅니다.
상해가 없는 폭행과 상해를 동반한 경우는 처벌 의사의 효과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의 차이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상해가 동반되지 않은 단순폭행은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 자료는 상해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처벌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폭행으로 피해자가 상해에 이른 경우에는 폭행치상죄가 문제됩니다.
이 죄 역시 단순폭행과 달리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다고 자료는 설명합니다.
즉,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어떤 효과를 내는지는 사건을 단순폭행으로 볼지, 상해죄나 폭행치상죄로 볼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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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에서 어떤 범죄가 성립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위 구분은 행위의 성격과 신체 기능의 결과, 처벌 의사의 효과를 서로 뒤섞지 않고 이해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폭행치상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가해자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폭행치상죄가 성립합니다. 자료는 이 죄의 처벌 절차가 상해죄와 같으며, 단순폭행과 달리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상해는 겉으로 드러난 상처만을 뜻하나요?
아닙니다.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가 생긴 상태를 말합니다.
자료는 가해자의 행위로 병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경우 상해죄가 적용된다고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