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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에 제시된 세 용어의 정의와 각 용어가 가리키는 대상

법 제2조는 성폭력을 특정 조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행위자와 피해자를 각각 그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구분합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세 용어는 행위, 죄를 범한 사람,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각각 가리킵니다.

두 명칭은 조문이 정한 대상이 다릅니다.

성폭력행위자는 해당 죄를 범한 사람을,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지칭합니다.

세 용어를 읽을 때 확인할 점

조문은 ‘성폭력’을 행위로 정의합니다.

이어 ‘성폭력행위자’는 앞서 인용한 특례법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세 표현을 혼동하지 않으려면 먼저 행위의 정의와 사람을 가리키는 두 정의를 나누어 살펴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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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가능한 정보는 제2조가 세 용어를 어떻게 정의하고, 성폭력의 범위를 어느 조항에 연결하는지입니다. 반면 이 정의만으로 특정 사건의 행위가 해당 죄에 해당하는지, 누가 그 죄를 범했는지까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개별 사건에 관한 결론은 정의를 옮겨 적는 것과 별개의 문제이며, 이 조문만으로 단정할 근거는 제시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법률 문장에서 용어의 대상을 파악할 때는 ‘성폭력’이 행위의 범위를, ‘성폭력행위자’가 해당 죄를 범한 사람을, ‘성폭력피해자’가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킨다는 점을 구별해야 합니다. 이것은 조문의 용어를 이해하는 기준이며, 구체적인 사건에 법적 판단을 내리는 기준 전체를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의 범위는 이 법 제2조만으로 확인하나요?

아닙니다.

제2조는 성폭력을 정의하면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를 기준으로 연결합니다.

그러므로 이 정의가 참조하는 조항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각각 누구를 뜻하나요?

조문은 죄를 범한 사람에게 ‘성폭력행위자’라는 용어를 쓰고,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로 구분합니다.

‘성폭력행위자’라는 말은 해당 죄를 범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에 의해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일컫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