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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클리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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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에서 자녀 양육 문제도 판단받으려면 별도로 청구해야 할까?

이혼에 합의하지 못하면 이혼소송이나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친권·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에 관한 다툼은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판단 대상이 됩니다.

부부 사이에 이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협의이혼 절차로 진행할 수 없고,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친권·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에 관한 다툼이 있다면 해당 사항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구분은 다툼이 있다는 사실과 법원에 판단을 요청하는 청구가 같지 않다는 점입니다.

재판상 이혼 절차에서 이혼 외 사항은 당사자가 청구하지 않으면 법원이 판결하지 않는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 문제도 다투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판단 대상에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사이트: 양육권소송

이 안내가 확인해 주는 범위는 어떤 자녀 관련 사항을 청구할 수 있는지와 청구 여부가 판단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입니다.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하는 구체적 기준이나 양육비 액수·계산 방식은 이 설명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청구 가능 여부와 구체적인 결론을 구분해 이해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자녀 양육 문제도 자동으로 판결되나요?

자동으로 판단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친권·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에 다툼이 있다면 해당 사항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하지 않은 이혼 외 사항은 법원이 판결하지 않습니다.

이혼에 합의하지 못했을 때는 어떤 절차를 이용하나요?

부부가 이혼에 뜻을 같이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재판을 청구하거나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자녀 관련 쟁점이 있다면 그 문제도 청구 대상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